예비비 집행해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 지원…추경편성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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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긴급회동을 마치고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구동본 기자] 여야가 6일 미세먼지 관련 국가 재난 지정 및 정부 예산 투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회 입법에 합의했다.
여야는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외에도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 사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질 개선법 등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이 있는 무쟁점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3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하고 이런 내용의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열거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폭염과 한파가 자연재난에 추가된 바 있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새로 지정되면 긴급한 소요가 생겼을 때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고, 각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뉴얼에 따라 더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LPG 연료 사용 제한의 폐지 또는 완화, 대기관리 권역 지정 범위 전국 확대와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다.
원내대표들은 또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국발 미세먼지를 고려, 중국과의 외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방중단을 구성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로 선포하면 마스크 지원 등에 예비비를 쓰게 돼 있다"며 "이후 경로당, 체육관, 학교 등에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소요를 명확히 해 국회에 요청하고, 국회가 추경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선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라며 "방중단은 성과 있는 외교 활동이 되도록 구성하겠다. 가장 빠른 시기에 중국에 가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방중단은 한중 외교 관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원내대표단으로 구성할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구성할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7일 오후 만나 각 당이 우선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을 조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