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1.4기 발전량 하천수 수열에너지, 신재생에너지로 지정돼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3.10 11:34

2018년 국내 총 물 공급량 하루 평균 5700만 톤
수열에너지로 개발하면 전력발전 13.7GW 대체
수열에너지는 댐, 하천수 등의 물을 활용해 냉난방에 에너지로 활용하는 기술

▲롯데월드에 적용된 수열에너지 냉난방 시스템 [자료제공=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수열에너지 인정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법상 바닷물과 지하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고 있다. 반면 하천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 국내 총 물 공급량은 하루 평균 5700만 톤이다. 이를 수열에너지로 개발하면 전력발전 13.7기가와트(GW)를 대체할 수 있다. 수자원공사의 대도시 인근 광역상수도 하루 물 공급량 800만 톤 중 현실적으로 개발가능한 용량을 70%로 가정할 경우 전력발전 1.4GW를 수열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다. 원전 1기의 용량을 1GW로 봤을 때 원전 1.4기에 해당하는 발전용량이다.

수열에너지는 연중 온도차가 적은 댐, 하천수 등의 물을 활용해 냉난방에 에너지로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여름에는 물이 공기보다 5도 정도 차갑고 겨울에는 10도 정도 따뜻하다. 전문가들은 바닷물이 아니더라도 강이나 호수 물을 이용해도 무한대 청정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미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유럽연합(EU)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수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독일 등 에너지 선진국에서는 수열에너지를 냉난방산업에 실제 적용해 확대보급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신재생으로 인정하는 수열에너지 열원이 해수, 하천수, 호소수 등 다양하다. 국내에서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에 따라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은 20% 이상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 다만 태양광과 풍력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어 인근 하천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법제도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한국수자원공사 물에너지처 김영준 수열에너지사업부장은 "하천수가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면 공공기관 등에서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수열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속히 하천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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