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법적근거 마련되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3.11 16:59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친환경 연료 전환 땐 정부지원 받는다

▲당진화력발전소.(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미세먼지 배출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할 수 있고 친환경 연료로 전환했을 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탈석탄 에너지정책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발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 조기 폐쇄와 연료전환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신규 석탄발전소 진입 금지,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조기폐쇄 시점 단축 등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도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적극 감축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폐쇄 또는 수명연장을 둘러싼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동서발전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당진화력1∼4호기 성능개선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당진화력발전소 1∼4호기 수명 연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충청남도와 충남도의회는 물론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당진화력발전소 1∼4호기는 2029∼2031년 준공 30년이 된다.

이번에 홍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석탄발전소 준공일부터 25년 이상 됐을 때 해당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이 환경과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홍 의원 측 설명이다.

나아가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석탄화력발전 사업 허가가 취소됐을 때 발전사업자가 해당 발전소의 발전 연료를 전환해 발전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홍 의원은 "미세먼지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만큼 미세먼지 배출 주범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적극적 감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환경과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연료전환을 유도해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주목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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