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장벽 넘어선 LPG車, 연비·충전 구매문턱 여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3.13 23:52

13일 LPG 연료사용제한 폐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연비 떨어지고 충전 불편 여전해 소비자 선택 미지수

▲현대자동차 쏘나타 뉴라이즈 택시.


빠르면 이달 말부터 누구나 시중에서 액화석유가스(LPG)차량 구매가 가능해졌지만 실제 대거 소비자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액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28조를 삭제했다. 의결 법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고,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시중에서 누구나 실제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그동안 액법에서는 LPG를 연료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열거하고, 그 외의 경우 LPG 연료사용을 금지해 왔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LPG를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수급이 불안정하던 당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는 LPG 수급이 원활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경유에 비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을 확대 도입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도 반영됐다.

LPG차량의 차종 선택권이 넓어졌다. 이러한 조치가 곧바로 폭발적 소비자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그 동안 경유차량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LPG 차량은 감소세가 지속돼 왔다. 유종별 자동차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경유차량의 경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793만여대, 862만여대, 917만여대, 957만여대, 992만여대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LPG 차량의 경우 같은 기간 235만여대, 227만여대, 218만여대, 212만여대, 205만여대로 감소세가 뚜렷하다.

수송용 LPG 소비도 덩달아 줄어들었다. 지난해 수송용 LPG 소비량은 전년 332만3000톤 대비 6.2% 감소한 311만6000톤으로 나타났다. LPG차량이 미세먼지 감축이라는 대의적 명분을 갖췄더라도, 개인적 이익을 꼼꼼히 따지는 일반 소비자에게 선택받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다.


LPG는 경유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도 연비가 떨어진다. 통계에 따르면 가솔린 차량의 연비는 상위 10종 차량 평균 14.7km/리터로 공인연비 2등급에 해당한다. 경유차량의 경우 상위 10종 복합연비 평균이 1등급을 훨씬 상회하는 19.11km/리터 수준이다. 복합연비 상위 10대 차량의 평균연비가 10.2km/리터인 LPG차량은 4등급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질적 충전소 부족문제도 여전하다. 한국LPG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수송용 LPG(부탄) 전용 충전소는 전국 총 1777개, 부탄·프로판 겸용 충전소는 190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약 2000여개의 충전소에서 LPG차량에 충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약 1만여개에 달하는 주유소에 비하면 5분의1 수준이다.

다만, LPG차량의 경우 그동안 제기돼 왔던 겨울철 시동 불안정 문제는 LPI 기술이 적용되면서 불편을 많이 해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가솔린과 LPG 두 가지 엔진을 탑재한 신형 쏘나타를 출시할 계획이다. 신형 LPG 모델의 신차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형 쏘나타 택시 모델은 당분간 내놓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소나타가 동급 경쟁 차종보다 택시 판매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영업용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자가용 소비자에 외면받는 차종이 됐기 때문이다.

LPG업계의 연료사용제한 폐지 노력이 법 개정이라는 결실을 얻은 데 이어, LPG차량 수요 확대를 위한 자동차 업계의 또 다른 노력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김연숙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