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진=교보생명) |
[에너지경제신문=허재영 기자] 교보생명의 FI들이 신창재 회장의 협상안을 거부하고 중재 신청 수순에 돌입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 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최근 신 회장 측이 제시안 협상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FI는 신 회장에게 오는 18일까지 풋옵션 이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공식 서한을 보냈다. 신 회장이 구체적인 지분가치, 납입기일 등을 밝히지 않을 경우 중재소송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FI는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54억원에 인수했다. 인수 당시 2015년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약속이 이뤄지지 않자 FI들은 지난해 2조원 규모의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에 신 회장은 FI 측에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FI 지분 제3자 매각, IPO 후 차액 보전 등 3가지 협상안을 제시했다. 공동매각 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FI는 양측이 제시한 가격차를 이유로 이 같은 협상안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FI 측은 풋옵션 행사 가격으로 주당 40만9000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신 회장 측은 매입 원가인 24만5000원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