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6시부터 12시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부 압수수색
2016년 코스피 상장요건 완화...삼성바이오 상장특혜 의혹
3개월 만에 삼성SDS, 삼성물산 등 대대적 조사...분식회계의혹 재점화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15일 검찰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전일 오후 후 6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전일 자정께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는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기 앞서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을 완화해 당시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 상장 추진 전인 2015년 11월 5일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해 현재 매출이나 이익은 미흡하지만 미래 기대가치가 큰 우량 기업에 상장 문호를 대폭 개방했다.
검찰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해 상장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와 삼성바이오의 상장 추진이 분식회계의 직·간접적인 동기가 됐는지를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거래소를 압수수색하기 전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와 삼성물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며칠간 인천 연수구의 삼성바이오 본사와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등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기간 압수수색 대상에는 삼성바이오의 최대주주인 삼성물산, 관련 기업의 회계감사나 기업평가에 관여한 삼성·안진·삼일·한영 등 4개 회계법인 등이 대거 포함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방대한 분량의 회계자료 및 내부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왔다.
검찰이 작년 12월 이후 3개월 만에 또 다시 대대적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한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분식회계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에피스를 설립하면서 해외 합작투자자와의 핵심 계약사항(콜옵션 약정)을 제때 공시하지 않은 점, 상장을 앞두고 2015년 회계처리 방식을 갑자기 바꿔 4조5000억원에 달하는 회계상 이익을 거두게 한 것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삼성바이오 및 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삼성바이오 측은 2015년 삼성에피스가 제품개발과 판로개척에 성과를 내면서 기업가치에 중대한 변동이 생겨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맞게 회계처리 방식을 적법하게 바꿨다고 반박했다.
1심 법원은 삼성바이오가 증선위의 1·2차 제재 결정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재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삼성바이오 측 신청을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