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미세먼지 감축 위해 전국 차량 많은 곳 배출가스 집중단속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3.18 09:42

18일부터 한달간 430여 지점서 환경부·지자체 합동 단속


미세먼지 단속반, 주정차 공회전 차량 단속

▲환경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18일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국 주요 거점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한달 동안 차량 운행이 많은 430여 주요 거점에서 진행된다. 사진은 서울시 미세먼지 특별단속반원들이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해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한달 동안 전국 주요 거점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환경부는 18일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4월 17일까지 이어진다.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원격측정 장비를 활용해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나 학원차 등의 단속을 위해 차고지나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과 비디오 측정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9곳, 대전, 울산 각 1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LPG차를 대상으로 정차 없이 원격측정기(RSD·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한 단속을 펼쳤다. 몇 몇 단속차량에는 전광판이 설치돼 배출가스가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차량 번호판과 함께 양호·보통·불량 등으로 알려주기도 했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 동안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차량 소유자의 배출가스 관련 관심을 일으키고, 자발적인 차량 정비·점검으로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면서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의 관심과 실천을 부탁한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준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