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사 ‘9년 논쟁 마무리’ 통상임금 합의 조인식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3.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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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기아자동차 노사가 통상임금 관련 논쟁을 9년여만에 마무리했다.

기아차 노사는 18일 오전 경기 광명시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제도개선 관련 특별합의’ 조인식을 열고 합의안에 서명했다.

조인식에는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강상호 지부장과 기아차 최준영 부사장 등 노사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11일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을 잠정 합의했다. 이어 14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찬성 53.3%로 최종 가결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 1000여 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평균 1900여만 원을 지급하는 게 합의안의 골자다. 미지급금 가운데 1차 소송 기간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로 올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00만 원(근속연수별 차등)으로 이달 말까지 지급한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며 이를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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