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발전용 LNG 수입부과금 확 낮춘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3.19 11:02

kg당 24.2원→3.8원으로 인하…‘열병합용’은 3.8원 전액 환급키로
미세먼지 등 환경비용 반영 석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LNG 발전소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내달 1일부터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부과금이 kg당 24.2원에서 3.8원으로 인하된다. 이미 부과된 열병합용 LNG 수입부과금은 전액 환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달 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연탄과 LNG의 제세부담금 비율이 환경비용 비율과 일치하도록 현행 과세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발전용 유연탄은 개별소비세를 kg당 현행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해 총 부담을 46원으로 조정하고, 발전용 LNG는 개별소비세를 60원에서 12원으로, 수입부과금을 24.2원에서 3.8원으로 각각 인하해 총 부담을 23원으로 조정키로 한 바 있다. 이번 석사법 개정안은 이에 대한 후속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용’ LNG는 수입부과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앞서 부과한 수입부과금 3.8원/kg도 전액 환급한다. ‘열병합용’은 ‘일반발전’ 대비 에너지 이용효율이 약 30%p 우수하다. 오염물질·온실가스 측면에서 친환경적인 점을 고려해 환급대상으로 했다. 집단에너지 사업자, 자가열병합 발전, 연료전지 발전이 해당된다.

100MW 미만 소규모 열병합은 1월부터 계속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세제조정으로 인한 공백을 없앴다. 이는 기존 지난해 말까지만 수입부과금 환급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LNG 개별소비세의 경우 4월 1일부터 일반발전용은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하고, 열병합용은 탄력세율 8.4원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이미 개정 공포된 개별소비세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로 수입부과금 조정과 함께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발전용 연료의 제세부담금 체계는 그동안 미세먼지 등 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발전용 연료인 LNG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은 유연탄의 절반 수준인 반면, 제세부담금은 오히려 2.5배 수준으로 높게 설정돼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었다.

이번 발전용 LNG 세제 인하에 따라 100MW 미만 ‘열병합용’ 가스요금도 내달 1일부터 6.9% 인하된다. 다만, 전월 도입물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100MW 이상 ‘일반발전용·집단에너지용‘ LNG 요금의 경우 5월 1일부터 세제 인하분이 반영될 예정이다.

발전용 제세부담금 조정에 따른 미세먼지(PM2.5) 감축량은 연간 427톤 수준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산업부는 봄철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상한제약 발전소 확대 시행(전체 석탄발전소) △석탄발전소 54개 봄철 전체 또는 부분 가동정지 △저유황탄 사용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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