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협상 만으로 '역진성 해소 실패' 판단 말아야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은 수익자부담 원칙 결과"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기업 가맹점과 카드사의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 엄중조치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현대·기아차와의 수수료 협상 결과를 토대로 ‘역진성 해소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특정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 결과치만을 역진성 해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금융당국이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국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언급한 위법행위에는 △대형가맹점(매출액 3억원 이상)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보상금 등 대가 요구 또는 수수를 한 경우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한 경우 △카드사가 적격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금융당국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카드사에 낮은 수수료를 강요하는 대형가맹점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2월 19일 이후 두 번째다.
윤 국장은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선으로 벌금의 액수가 적어 실효성에 대한 질문도 있었지만, 금융관련 법 뿐만 아니라 다른 상법에서 보면 인허가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정하는 경우에 벌금은 결격사유로 작용되는 부분이 있다"며 "단순히 벌금의 액수가 적다고 해서 대기업 가맹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등 금융당국의 무리한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라 카드사들이 수익보전을 위해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하고 가맹점간 갈등이 초래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윤 국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의 주요 골자 중 하나는 가맹점들이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토록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카드수수료의 공정성을 높인 것이다"라며 "이를 통해 수익자부담 원칙을 구현하고, 일반·대형 가맹점 간 카드 수수료율 역진성을 시정하고자 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현대·기아차와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조기타결을 종용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카드사에게 협상 조기타결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며 "금융당국을 협상 과정에 개입시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유도하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카드수수료 개편에 따른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가 곧 포인트 적립, 무이자 할부 등 소비자 혜택으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카드이용자들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국장은 "카드사간 과도한 경쟁에 따른 마케팅비용의 상당부분을 그간 일반가맹점이 카드수수료를 통해 부담해왔으며, 소비자는 연회비 부담에 비해 훨씬 큰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려온 것이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7년도 기준 카드사에 고객들이 납부한 연회비는 8000억원인 반면, 제공된 부가서비스 혜택은 5조8000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