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암보험금 전부지급 비율 12.5% 그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3.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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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생명)

[에너지경제신문=허재영 기자]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의 보험금 지급 재검토 권고에도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전부 지급을 12.5%만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수용 비중은 전체의 66.2%로 보험사 중 가장 많았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보험사별 암보험 입원 보험금 지급 재검토’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재검토 건수 대비 전부 수용은 평균 38.5%였으나, 삼성생명의 경우 12.5%에 대해서만 전부 수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총 287건의 재검토 건수 중 36건에 대해서만 전부 수용 즉 전액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이는 평균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부수용은 보험 가입자가 청구한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의미다. 삼성생명을 포함해 3대 생보사인 한화생명 69.5%(82건 중 57건), 교보생명 50.7%(75건 중 38건)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 삼성생명을 제외하면 전부수용률은 69.58%(240건 중 167건)에 이른다.

반면 삼성생명은 일부 수용비중이 전체의 66.2%로 보험사 중 가장 높았다. 한화생명 4건, 교보생명 11건이었고, 나머지 보험사들은 일부수용이 없었다.

일각에서는 부분적으로나마 지급된 것 자체가 고무적인 결과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번 재검토 요청 건수들의 경우 금감원에서 건별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전재수 의원은 오히려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무시하고서 보험금을 축소시켜 지급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은 지난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즉시 연금과 암보험 분쟁은 삼성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알아서 모범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업계를 대표하는 보험사가 이렇게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며 "보험 분쟁은 기본적으로 약관의 모호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약관법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근거로 일괄 지급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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