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모집공고 게재 관련 시차 발생이 원인"
사업 승인 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 영향 줬을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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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이파크 시티’ 조감도 (자료=HDC현대산업개발) |
[에너지경제신문 석남식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의 대전 도안신도시 ‘대전 아이파크 시티’ 분양 일정이 미뤄졌다. 당초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분양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모집공고 등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해 일주일 정도 분양 일정이 늦춰질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파트 승인 과정에서 적법성 문제와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선 점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이 분양 예정이던 ‘대전 아이파크 시티’ 분양이 일주일 가량 늦춰졌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도안 아이파크 시티’는 2560가구 규모로 도안신도시 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눈길을 끌었다. 지하 2층~지상 최대 35층이며 1단지 13개동, 2단지 12개동 등 총 25개동, 전용면적 84~234㎡의 대단지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1485만원으로 책정됐다.
당초 현대산업개발은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22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관련기사 : HDC현대산업개발 ‘대전 아이파크 시티’ 분양 코앞 ‘난관’ )
이와 관련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모집공고를 내는 것과 관련해 대전 유성구청에서 지역 일간지에 다시 모집공고를 내고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분양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일정이 일주일 정도 미뤄졌지만 이후에는 원래 계획대로 분양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대전 아이파크 시티’ 사업 승인과정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청약 일정 변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전시와 수사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현대산업개발이 진행중인 도안신도시 아파트 건설사업 행정절차와 관련해 시민단체 고발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둔산경찰서 지능팀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지난 18일부터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검토가 끝난 뒤 관련자를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당국은 아파트 사업 승인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비롯해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적법하지 않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책임을 물어 관련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현대산업개발이 맡은 도안 2-1지구는 생산녹지 비율이 38.9%로, 30% 이하로 맞추도록 한 사업승인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일시 면제해 준 마지막날인 지난해 6월 30일을 불과 나흘 앞두고 석연찮은 과정으로 급하게 통과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사업부지 중 생산녹지가 30%를 초과하지만, 지난해 2월 시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6월 유성구가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며 "이는 도시개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안신도시는 대전 서구 도안동 일대를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약 1218만 6000㎡(약 370만평) 면적에 5만 3000여가구의 신도시를 짓는 사업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인구 15만명의 신흥 주거벨트로 탈바꿈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