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송 코스닥협회 신임 회장 "코스닥시장, 손실준비금 제도 등 세제 혜택 부활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3.20 16:03
정재송회장 코스닥협회

▲(사진=코스닥협회)

[에너지경제신문=한수린 기자] 정재송 코스닥협회 신임 회장이 코스닥 시장에 적극적인 세제 혜택 도입을 추진해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송 신임 회장(제이스텍 대표이사)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코스닥시장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정 회장은 "1300여개의 코스닥 기업을 대변하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창립 20주년을 맞아 협회가 코스닥 기업의 동반자이자 구심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고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유가증권 시장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제 혜택 강화를 강력하게 건의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지난 20년 동안 시장의 건전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코스닥 시장의 장점은 없어지고 지나친 규제 강화로 시장의 활력이 떨어졌다"며 "건전성을 해치치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코스닥 상장사에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법인세 이연제도 등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삼고 제도 도입을 관련 기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정 회장은 "과거 2000년대 코스닥 시장이 활발할 때 세재 혜택을 조사해본 결과 세제혜택에 관한 제도들이 많이 사라졌다"며 "적극적인 세재 정책으로 좋은 우량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도록 해 코스닥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입법기관인 국회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에 적극적인 정책 건의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손실준비금제도 부활에 대해서 "적자일 때가 많은 코스닥 기업들이 이익이 났을 때는 세금을 내고 이익이 나지 않을 때는 자체적으로 자금을 충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사업손실준비금제도는 이익이 났을 때 미래의 손해를 가정해 손실충당금을 확보하는 제도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 간접적인 세제혜택과 회사 운영자금을 축적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업손실준비금제도 부활을 포함해 올해 세법개정안 건의 목록으로 총 17가지 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합리화 도모, 외국 자회사 지분율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기준 합리화, 상속세·증여세 인하 및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구간의 상향조정, 가업상속 사후관리제도의 개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의 개선,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주식 할증평가 기준 완화, 상장주식의 상속세 물납 허용,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요건 완화, 장기투자자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 공제혜택 부여,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 신성장동력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의 전담부서 요건 완화,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수혜요건 완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합리화, 회계관련 직원 채용시 세액공제 추가, 정기보고서 작성 및 세무신고 기간 중 세무좌 자제 등이다.

정 회장은 "세법개정안 건의 목록은 관할 정부 기관과 국회에 해당 내용 전체를 전달하고 급한 순서부터 조율해 가며 관철 시키도록 노력해 나가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수린 기자 hsl93@ekn.kr

한수린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