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금감원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27건...코스닥 집중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3.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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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감원)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상장사의 증권신고서 총 27건에 대해 정정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정 요구가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 합병 등에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법인이 접수한 증권신고서는 총 504건으로 전년(502건)과 유사했다.

증권신고서를 종류별로 보면 채권이 2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식(199건), 합병 관련(3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채권의 경우 기업들 만기 채권의 차환발행 증가 영향으로 증권신고서가 22건 늘었고, 금액도 47조4000억원으로 8조5000억원 증가했다.

증권신고서 가운데 금감원의 정정요구를 받은 신고서는 27건(5.4%)이었다. 정정요구 건수와 비율은 전년과 비슷했다.

특히 정정요구가 코스닥 상장사의 모집주선 방식 유상증자와 합병 등에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됐다. 코스닥 상장사의 정정요구비율은 22.7%로 전체 평균(5.4%)을 크게 상회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전체 신고서 198건 가운데 7건(3.5%)만 정정요구를 받은 점과 대조적이다.

비상장사, 코넥스 기업에 대한 정정요구는 각각 2건, 1건에 그쳤다. 금감원 측은 "코스닥 상장사의 모집주선 방식 유상증자 및 합병 등 증권신고서에 집중되는 현상이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증권별로 보면 일반 회사채와 IPO에 대한 정정요구는 없었고, 유상증자(14건)와 합병 등(12건)에 정정요구가 집중됐다. 총액인수, 잔액인수 등 인수방식 별로 보면 주관사의 인수 책임이 없는 모집주선 방식에 대한 정정요구가 전체 15건 가운데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 측은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는 주로 코스닥 기업의 주식발행시 투자위험이나 합병기업의 합병가액 산출근거 등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며 "금감원은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시설명회 등 간담회를 통해 정정요구 감축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취약기업 및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출근거 등에 대한 공시심사를 강화해 투자자 보호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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