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황 선박용경유가 기계장비 연료 둔갑…미세먼지 주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3.21 09:32

100억원대 불법 유통시킨 일당 덜미


(축소)해상유 단속사진_2

▲석유관리원과 서해해경청 관계자들이 고유황 선박용경유를 불법 유통시킨 선박을 단속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고유황 선박용경유를 해상공사 현장의 선박과 기계장비 등의 연료로 약 100억원 상당을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검거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은 21일 해상대리점(선박급유업) 4곳을 서해해경청과 합동으로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들 대리점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3년여 동안 부산항과 울산항 등에서 고유황 선박용경유를 불법 공급받은 후 군산항 등 전국 공사현장의 선박과 기계장비 연료로 총 1100만 리터(약 100억원)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관리원은 지난해부터 석유유통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면서 바다 위의 공사현장 건설기계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수행하던 중 군산항 내에 정박해 공사 중이던 준설선에서 고유황 선박용경유를 확인했고, 서해해경청과 합동으로 수개월간 역추적 조사를 벌여 해상대리점 4곳을 적발했다. 고가의 건설기계(항타기 등)는 자동차용경유를 연료로 사용해야 하고, 일반 선박은 저유황 선박용경유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대리점이 공급한 고유황 선박용경유를 건설기계 등에 사용할 경우 건설기계의 연료 공급장치 등 장비 고장을 일으킨다.

특히 적발된 선박용경유는 시험결과 황성분이 0.2∼0.3% 함유된 것으로 확인돼 정상경유(자동차용경유 0.001%, 선박용경유 0.05%)에 비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다량 배출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원인이 된다.

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은 "육지는 물론 해상에 이르기까지 석유제품이 공정하게 유통되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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