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證, 발행어음 제재심의 세 달 넘게 지연...당국 결정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3.24 10:20

▲(사진=한국투자증권)


[에너지경제신문=한수린 기자] 금융감독원의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관련 제재가 3개월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발행어음 사업에 대한 첫 번째 금융감독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28일로 예정되어 있던 제재심의위원회는 27일 임시국회 업무보고 일정에 밀려 취소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형식으로 개인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빌려줬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은 초대형 IB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대출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해당 거래가 초대형 IB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았다.

2017년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원의 자금을 특수목적회사(SPC)에 빌려줬다. SPC는 해당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사들였다. 이 SPC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TRS을 체결한 상태였다.

TRS는 투자에 따른 수익과 리스크를 나누는 신용 파생 거래로 이 계약을 통해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에 대한 이익을 갖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해석이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특수목적회사인 SPC에 투자한 것으로 최 회장과 직접적으로 자금 대출을 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대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해당 안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진행된 제재심의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이달 초 금융위 소속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논의했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불법대출 혐의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로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의견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제재심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이어 제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한국투자증권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재심 대회의는 매월 첫째 또는 셋째 목요일에 열린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 첫 주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22일 열린 한국투자증권 주주총회에서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은 "제재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결과를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제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어떠한 결론이든 더 이상 사건을 지연시키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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