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나비효과...'신재생까지 번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3.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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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경상북도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2017년 11월 경상북도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의 원인으로 지열발전소가 지목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전반에 불똥이 튀고 있다.

자연지진이 아니라 지열발전소 문제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포항 지진이란 보고서가 나오면서 전국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공포심까지 확산시키고 있다. 안전성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발전소 갈등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등 전국 41곳의 발전소에서 지역 주민들은 안전성을 내세워 반발하고 있다. 인천 동구에는 지난 1월 40메가와트(MW)급 연료전지 발전소 착공이 예정돼 있었는데 무기한 연기됐다. 발전소 허가 취소를 주장하고 있는 인천 중·동구 평화복지연대의 김효진 사무국장은 "발전소에 대한 기본적 불안감이 있어 연료전지 발전소가 안전하다는 정부의 말을 100% 신뢰할 수 없다"며 "주택지 인근에 주민들 의견 수렴도 없이 상용화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발전소를 추진하는 데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울릉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전면 백지화됐다. 울릉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에는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울릉도에 2685억원이 투입됐다. 사업 내용은 기존 디젤발전을 중단하고 태양광, 소수력, 풍력, 지열 등 신재생으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이중 지열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87%에 달해 이번 포항 사건으로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 지진에서 불거진 공포심이 앞으로 다른 문제점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포항지진이 반드시 지열반전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서도 "반대로 아니라고 입증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에너지원마다 각기 다른 내용의 문제는 계속 있어왔다. 이번 포항 지진으로 인해 문제점이 신재생에너지에까지 드러난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신재생에너지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돼 앞으로 발전소 부지를 선정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1일 하루에만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 방문한 사람은 300명이고 소송의사를 밝힌 사람은 1000명을 훌쩍 넘어섰다. 이중 소송비까지 낸 사람은 120명에 달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공식 집계한 포항지역 피해액은 546억원이고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발표한 직·간접 피해액은 3323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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