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누구나 자유롭게 LPG 차량 사고 판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3.25 11:01

LPG 연료제한규제 폐지 담은 액화석유가스법 시행
구매·변경·이전 등록 가능

▲서울 시내 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택시들이 LPG 충전을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하거나, 휘발유·경유차량의 LPG차량으로의 개조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앞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이 26일 공포·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됐다. 또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 위반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행정처분은 사라졌다. 기존 법률에서는 제한을 위반해 LPG를 연료로 사용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그동안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LPG차량을 소유·사용하다가 등본 상 세대가 분리되면서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아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률 시행 후 LPG차량 신규·변경·이전등록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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