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은행연합회. |
이번 협약은 은행권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일자리창출 기업, 사회적경제 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행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보는 7000억원, 기보는 3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특별출연한다. 보증기관은 이를 활용해 일자리창출 기업 6600억원, 사회적경제 기업 1560억원, 자영업자 맞춤형 6000억원 등 총 1만422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창출 기업 협약보증’ 지원대상은 고용창출기업, 유망서비스기업, 유망창업기업, 혁신성장분야 기업, 우수아이디어 창업기업, 기후·환경산업 영위기업 등이다. 대상기업에 대해 보증비율은 100%를 적용하며 보증료는 0.2%포인트 차감해 우대 적용한다.
‘사회적경제 기업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과 소셜벤처 기업이다. 대상기업에 대해 보증비율은 100%, 보증료는 0.2%포인트 차감해 우대 적용한다.
‘자영업자 맞춤형 협약보증’은 영세 자영업자와 영업침체기에 빠진 데스밸리 자영업자에게 보증비율 최대 100%, 보증료 최대 0.5%포인트 차감해 우대 적용한다. 특히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우대와 더불어 최저보증료율 0.5%를 적용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며 "혁신성장분야 기업 등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한 자영업자에게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금융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