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경유차 내년부터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4.15 09:48

0.114g/km로 유럽연합과 동일한 수준…2021년부터 대형 가스차도 강화

▲환경부가 내년부터 총중량 3.5톤 미만의 중소형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유럽연합(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내년부터 총중량 3.5톤 미만의 중소형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유럽연합(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2021년부터는 3.5톤 이상의 대형 가스차도 탄화수소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2020년 1월 이후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8일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때에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다가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과다 배출하도록 설정한 임의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다. 

2017년 9월부터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km)의 2.1배,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던 것을 보다 강화해 2020년 1월 이후 1.43배(0.114g/km)로 설정했다. 이 기준은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대형 가스차(총중량 3.5톤 이상)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 허용기준도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인 0.96g/kWh에서 0.75g/kWh로 강화돼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선진국 대비 다소 완화됐던 대형 및 초대형 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유럽연합이나 미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시정(리콜)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차량 소유자에게 쉽고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통지하는 방법도 규정했다. 자동차 제작·수입사들은 시정(리콜)을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할 때 우편 또는 문자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밖에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화물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출 허용기준 적용차량의 출고 기한을 2022년으로 연장했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경유차 실도로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 강화는 실제 주행때 배출량을 관리해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배출가스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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