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통합’ 법안…국회 처리 어떻게 돼가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4.15 16:32

국회 산자위 관계자 "정상적인 상황 전제시 본회의 의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될 것"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국회 정문 앞쪽에서 바라본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전경.

산자부, 2018년 광물자원공사 폐지 후 광해관리공단과 통합 ‘한국광업공단’ 신설 확정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국광업공단’ 신설 위한 통합 법안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이전 정부 시절 강력한 해외자원개발 드라이버 정책에서 비롯된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소위 에너지·자원 3대 공기관의 경영 부실이 결정적인 원인자가 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공단과의 통합 절차가 소걸음 행보(行步)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신설키로 하고 지난해 11월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의 대표 발의로 가시화된 양 기관 통합 절차가 지난 3월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양 기관이 통합 절차를 밟게 된 배경을 비롯 지난해 11월 신설 통합 법안이 국회서 발의된 이후에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양 기관 통합 관련 현주소를 들여다봤다./편집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지난해 11월 양 기관 통합 ‘한국광업공단’ 신설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원내 대표)등이 2018년 11월 13일자로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광해공단)을 합쳐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광업공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 발의 법안이지만 정부(산업통상자원부) 협의를 거쳐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의 주요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주목을 끌었다. 

홍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의 기능조정 방안에 의거해 재무적인 안정성을 제고하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ㆍ지원과 광산피해의 관리에 걸쳐 전주기적인 광업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적 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광물공사와 광해공단을 통합해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법안은 또 한국광업공단의 자본금·자금조달·사업범위·양 기관의 권리의무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종전 광물자원공사의 대규모 부채로 인한 신설공단의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자산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자산계정의 구분 및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한국광업공단의 법정 자본금을 3조원으로 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의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금을 3조원으로 한 사유는 광물공사의 부채 규모가 워낙 커 두 기관을 통합하더라도 정부의 추가 자본금 출자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사채발행은 납입자본금의 2배까지 가능하며 광물자원공사는 이미 발행 규모가 한도에 육박했다. 

신설되는 한국광업공단의 사업 범위는 기존 광해공단과 광물공사가 수행하던 사업으로 하되 기존의 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던 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 광산 직접경영, 해외법인 출자에 관한 사업 등은 삭제했다.

그러나 해외투자자산의 관리와 처분, 민간의 광물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남북경협에 대비한 남북 간 광물 자원개발 및 광물자원 산업분야의 협력사업을 신설하는 등 변화된 환경에 따라 공단의 사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특히, 종전 광물공사가 수행한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자산 및 부채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공단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한국광업공단에 해외자산계정을 둬 공단회계와 구분해 회계처리하게 했다. 

이 같은 안은 계정 내 재원의 조달과 지출을 제한함으로써 종전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부채로 인해 통합공단이 동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은 폐지하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광해공단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며, 한국광업공단은 이 법의 시행으로 해산되는 광물공사, 광해공단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했다.

법안은 마지막으로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자산을 처분하기 위해 산업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 해외광물자원투자 자산 매각 관련 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이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자산을 처분토록 하되, 해외자산의 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행하도록 했다.

◇국회, ‘한국광업공단’ 신설법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이처럼 광물공사와 광해공단과의 통합 방안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2017년 광물공사의 법정자본금 증액을 주요 내용으로 한 (광물)공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서 부결되면서 본격화됐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듬해인 2018년 3월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를 토대로 ‘광물공사 기능조정’ 관련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같은 해 4∼6월 3개월에 걸친 양 기관 통합을 위한 근거 법안작업 진행과 함께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한국광업공단법안’을 성안했다.

이 통합 법인을 기초로 같은 해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원내대표)을 대표로 한 16명의 의원이 동참한 가운데 양 기관을 통합키로 하는 ‘한국광업공단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공식화 된 것이다.

이후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호) 회부→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3월 12일 산자위에 상정된 가운데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앞으로 국회 본회의 회부 및 의결까지 입법 절차에 대해 "현재 법안이 계류 중인 산자위 소위원회 심사를 시작으로→ 산자위 심사 의결(기획재정위 의견 제시 등)→법제사법위체계 자구심사→본회의 회부→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필요한 상태"이라며 "이러한 국회 절차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진행될 경우를 가정할 때 현재의 소위원회부터 본회의 의결까지는 대략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영래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