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기’ 역할 못하는 케이뱅크...돈 없어 2년간 툭하면 대출중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4.16 16:10

KT 대주주 적격심사 사실상 스톱되면서 유상증자 또 차질
‘채용비리’ 심성훈 은행장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악재 속출

▲케이뱅크. (사진=연합)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1호 메기’ 케이뱅크에 악재가 겹쳤다. KT의 대주주 적격심사가 사실상 스톱되면서 올해 첫 대출 중단 상황에 직면했다. 거기에 더해 KT 채용비리와 관련해 심성훈 은행장의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이 진행돼 내외부적으로 뒤숭숭하다. 출범 이후 2년간 약 17여 차례의 대출 상품 판매 중단이 발생한 만큼 유상증자 불발로 인한 추가적인 고객 불편이 발생한다면 메기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케이뱅크가 직장인K신용대출, 직장인K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가입자에 한해 신청을 제한했다. 케이뱅크는 이와 관련해 표면적으로는 △대출 신청 프로세스 개선 △타 금융기관 대출을 케이뱅크로 갈아탈 수 있는 옵션 등을 추가해 상품을 개선하기 위한 판매 중단이라고 공지했지만, 그 이면에는 원활한 유상증자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또다시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9일 케이뱅크는 ‘유상증자결정 정정 공시’ 자료를 통해 기존 이달 25일로 예정돼있던 증자 대금 납입일을 내달 30일로 정정 공시했다.


케이뱅크의 일부 대출 상품 판매 중단은 유상증자 청약일 및 납입기일 변경 시기와 맞아떨어진다. 앞서 이달 9일 케이뱅크는 ‘유상증자결정 정정 공시’ 자료를 통해 기존 이달 25일로 예정돼있던 증자 대금 납입일을 내달 30일로 정정 공시했다. 이에 따라 판매가 중단된 직장인K신용대출, 직장인K 마이너스 통장 신규 신청 예정일은 증자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인 오는 6월 초께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17년 4월 출범 이후 지난 한 해 동안 대출 상품 판매 중단의 늪에 빠져있었던 케이뱅크는 올해 들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적용돼 유상증자 이슈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속속 발견되며 올해 역시 대출 상품 중단 사태를 피해가지 못했다. 또 다시 시작된 케이뱅크의 대출 상품 판매 중단 사태는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 연쇄적 판매 중단 사태로 번질 수 있는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케이뱅크 출범 이후 대출 중단 타임 테이블

(2019.04.16 기준)(자료=케이뱅크 홈페이지)
일시 중단 상품 (갯수)
2019년 4월11일 직장인K신용대출, 직장인K마이너스 통장 (2)
*2018년 11월 24일 슬림K신용대출 (1)
11월 18일 일반가계신용대출 (1)
11월 13일 직장인K신용대출, 직장인K마이너스 통장 (2)
10월 17일 직장인K신용대출, 직장인K마이너스 통장, 슬림K신용대출, 일반가계신용대출 (4)
9월 17일 슬림K신용대출, 일반가계신용대출 (2)
9월 12일 직장인K신용대출, 직장인K마이너스 통장 (2)
8월 24일 슬림K신용대출 (1)
8월 18일 일반가계신용대출 (1)
8월 13일 직장인K신용대출, 직장인K마이너스 통장 (2)
7월 28일 슬림K신용대출 (1)
7월 15일 일반가계신용대출 (1)
7월 12일 직장인K신용대출 (1)
7월 7일 직장인K마이너스 통장 (1)
6월 21일 슬림K신용대출 (1)
6월 15일 직장인K신용대출, 직장인K마이너스 통장 (2)
2017년 7월1일 직장인K신용대출 (1)
*2018년도에는 ‘대출 쿼터제’ 시행으로 케이뱅크 자체적 대출 중단 진행.

케이뱅크 홈페이지에 따르면 출범 이후 공식적으로 대출 중단을 공지한 횟수는 17회에 이른다. 케이뱅크가 2017년 4월에 출범한 것을 고려하면, 약 40일 간격으로 꾸준히 대출 상품의 판매가 중단된 것이다. 한편, 대출 중단의 횟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2018년의 경우 케이뱅크가 자체적으로 대출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대출 쿼터제’를 운영해 여신금액 증가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창균 자본시장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 차례 대출중단이 이뤄진 것은 은행으로서의 제 역할을 한다고 보기 힘들다"며 "현행법 상 공정거래법이나 금융법에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최대주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어 정상적 은행 영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KT의 채용비리와 관련해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의 이름이 거론된다는 점도 먹구름으로 작용한다. 심 은행장은 이석채 전 KT회장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어 이달 초 검찰이 심 은행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KT의 채용 비리 건은 케이뱅크의 경영활동과는 무관한 부분이지만, KT의 과거 이력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심 은행장의 이름이 함께 거론된다는 것만으로도 케이뱅크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케이뱅크는 최근 흑자 전환 목표 시점을 기존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연장했다. 앞서 2017년 출범과 동시에 심 은행장은 2020년을 흑자 전환 시기로 목표했지만, 케이뱅크의 당기순익 추이가 생각보다 더디게 개선되자 목표를 수정한 것이다. 케이뱅크의 2017년도 당기순이익은 839억원 적자, 2018년도 당기순익은 797억원 적자다.

이에 케이뱅크 관계자는 "빠른 증자 완료를 통해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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