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T '케이뱅크' 한도초과 주식보유 승인심사 중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4.17 17:00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제공=연합.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KT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케이뱅크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가 중단됐다. 

17일 금융위는 K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 등을 이유로 들며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로 KT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는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KT는 2016년 지하철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법상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금융위는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하고,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인 60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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