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여행사에 갑질’ 과징금 4000만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4.18 14:02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여행사들에게 특정 업체의 항공권 예약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이유로 아시아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한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10월까지 여행사들에게 애바카스(현 세이버) 시스템을 사용하라고 강요했다. 자사 항공권을 예약하게 하고 이를 듣지 않으면 페널티를 줄 것이라고 경고하는 식이다.

아시아나는 지난 2009년부터 자사 항공권을 애바카스에서만 발권할 수 있도록 애바카스와 발권독점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를 통해 예약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었다. 여행사들이 다른 중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기간 여행사들은 오히려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줄어든데다 애바카스가 아시아나에 유리한 쪽으로 장려금 제도 등을 운영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아시아나가 갑질로 얻은 이익이나 여행사들의 피해액은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정액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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