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우려에도 매출 전년 대비 27% 증가
시내 면세점 매출 성장세 견인
면세점 연매출 20조 원 돌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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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관세청) |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중국 따이궁(代工·대리구매자, 일명 보따리상)발 호황에 힘입어 1분기 국내 면세점 매출이 5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올해 면세점 매출이 2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1분기 국내 면세점 매출은 5조 6189억 원으로 전년 4조 4245억 원 대비 27%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시내면세점의 매출은 4조679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1% 늘었다. 다음으로 출국장면세점이 8119억 원으로 8%, 지정면세점이 1278억 원으로 1.4% 증가했다.
올해 면세업계는 중국 정부가 개정 중국 전자상거래법을 시행하면서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영향으로 따이궁의 제품 구매가 줄어들 것이란 판단에서다.
따이궁은 국내 면세점에서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사 중국에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방식으로 이윤을 남겨왔다. 하지만 개정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라 따이궁은 올해부터 사업자 신고를 하고, 세금도 납부해야한다.
이 때문에 면세점은 매출 감소를 우려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 정부의 직접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내 면세점 매출은 성장세를 이어왔다. 지난 1월 1조 7116억 원을 기록한 국내 면세점 월 매출은 2월 1조 7415억 원, 3월 2조 1656억 원까지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
다만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시행으로 규모가 작은 개인형 따이궁보다 기업형 따이궁의 면세점 방문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면세업계는 2017년 중국 정부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으로 요우커(중국 단체 관광객) 발길이 끊기면서 타격을 입었다. 대신 따이궁들의 제품 구매가 늘면서 외형적인 성장세를 이어왔다.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은 18조 96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조 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따이궁 유치를 위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면세점들의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다. 면세점이 여행사·가이드에게 지불하는 송객수수료는 2017년 1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엔 1조 2767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재 면세점들은 판매액의 30% 수준을 송객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