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도서지역 소규모 발전시설 배출량 포함 총 11만톤 누락’ 지적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시 산업시설 부생가스 등이 연소하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누락되는 등 부적절한 산정이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실태 감사 결과 철강생산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 등이 연소하면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도서지역 소규모 발전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산정·조사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다. 배출량이 누락될 경우 해당 배출원에 대한 대책도 누락될 수 있어 신속한 보완 및 재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산업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과 배출량이 누락되지 않도록 부생가스 등에 대한 배출계수를 추가 보완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대기정책지원시스템을 개선해 도서지역 소규모 발전시설 배출량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서 1∼3종 사업장 총 3709개소(추정) 중 23%에 해당하는 822개소가 목재, 부생가스(코크스가스, 고로가스, 석유정제 시 발생가스), 바이오가스 등 배출계수가 정해지지 않은 연료를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산정되지 않고 있었다. 배출계수가 없는 연료에 대해 외국 배출계수 등을 인용하거나 적용 가능한 배출계수를 개발해야 한다. 배출계수를 개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가측정 자료를 이용해 배출량을 산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은 인력과 연구비 부족 등의 사유로 부생가스인 코크스가스 등의 연소 시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계수를 정하지 않고 누락해 온 상황이다.
감사원이 자문을 받아 부생가스나 바이오가스 등의 연소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추산한 결과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연간 115만7728톤)의 9.2% 수준인 연간 10만6616톤이 누락된 것으로 분석됐다.
도서지역 소규모 발전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누락됐다. 감사원은 연간 3754톤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생가스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누락분까지 합해 총 11만톤이 배출량 산정시 누락돼 온 상황이다.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누락된 부생연료 등에 의한 배출량을 추가하기 위해 배출계수 개발 등 해당 부문 배출량 산정 방법론 구축 관련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결과는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