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 살인' 안인득, 범행 동기 횡설수설...경찰 수사 난항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4.19 09:13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인득(42)씨가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


경찰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화재를 피해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칼을 휘둘러 살해한 안인득을 조사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안인득이 범행 동기 등에 대해 횡설수설하며 진술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경남 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안씨를 상대로 계획 범죄 여부와 범행동기, 사건 당일 동선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안씨는 '국정농단 등이 나를 해하려는 세력에 의해 일어났다',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부정부패가 심하다' 등 횡설수설하며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안씨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 안씨의 정신·심리상태와 관련한 분석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안씨가 사전에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 온 점, 대피하는 주민들 급소를 노려 흉기를 휘두른 점, 범행 2~3개월 전 길이 34cm, 24cm 등 흉기 2자루를 미리 구입한 점 등을 봤을 때 살인 고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추가 정신병력 기록이 없는지 등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안씨 휴대전화 분석은 물론 주변인들을 상대로 한 탐문 수사도 이어가며 현장검증도 검토한다.

혼자 살던 안 씨는 이웃 등과 마찰을 겪고 올해만 7차례 경찰에 신고돼 수차례 형사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25분께 자신이 사는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4층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9명은 연기흡입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18일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남지방경찰청도 전일 오후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안씨의 실명,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키로 했다.

경찰은 안 씨 신상 공개로 안 씨 가족 등 주변인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진주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가족보호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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