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뱅이어 카뱅도?..."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발목잡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4.21 09:39
카뱅.연합3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이 은산분리 완화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한편, 카카오뱅크 역시 심사가 지연되는 모습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1·2호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모두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겠다며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데 대해 심사절차를 중단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게 이유다. KT는 정부 입찰에 담합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KT가 2014년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정치권과 군·경, 공무원 출신 등에게 고액의 자문료를 주며 로비에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도 악재로 겹쳤다. 이에 애초 KT는 오는 25일 5900억원 규모의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34%로 끌어올릴 계획이었지만, 공정위 조사 사실이 드러나면서 심사 자체가 중단돼 버렸다.

대주주는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형사처분 사실이 있더라도 금융당국이 경미한 사례로 판단한다면 대주주가 될 수 있다.

카카오뱅크도 지난 4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은 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벌금형에 약속 기소돼 정식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졌으나,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

이처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은산분리 완화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금융권에서는 "특례법 개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규제 완화의 효과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을 통한 기술혁신에 대한 의지는 강하지만 은행산업이 금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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