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안전관리자 의무고용 이뤄질까…그동안 규제완화 위해 고용의무 면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4.29 14:51

▲산업재해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기업활동 규제완화를 위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 면제 △겸직허용 △외부위탁 제도 등을 폐지하고 안전관리자 고용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 면제 △겸직허용 △외부위탁 제도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업활동 규제완화’ 명분으로 안전관리자와 전기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계량기사, 환경관리인 등의 고용의무 면제와 겸직, 외부위탁 등을 허용해왔다. 신 의원은 "이와 같은 규제완화조치들은 사업장 사고위험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나 광업권자가 안전관리자를 고용할 의무가 면제된다.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은 안전관리자 1명만 채용해도 2명 이상 채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영업분야에서 1명을 채용한 경우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보는 사업장도 있다. 광업권자, 조광권자, 화약류제조업자나 화양류판매업자, 화약류저장소 설치자, 화약류 사용자, 전기사업자,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조리사, 계량기사, 환경관리인 등 다양한 의무고용 대상자에 관한 규제완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광범위한 규제 완화 조치가 각종 안전관리자 등 유자격자의 실직 또는 취업 기회를 감소시킴은 물론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관리 부실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보건관리자 고용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 결과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이 1.43으로 산출돼 총 투입 비용에 비해 1.43배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전임일 경우 2.31, 겸임일 경우 1.55로 나타나 안전보건 관리를 전담하는 것이 비용대비 편익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의무고용을 지나치게 완화시키고 있는 현행법의 안전관리 규정 중 일부를 삭제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각종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매일같이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에는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도 많다"며 "연간 1000여 명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관리자 의무 고용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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