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전문가 제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후속 과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5.06 10:2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유승훈 교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3차 에기본) 민간 워킹그룹은 작년 1월 작업을 시작해 11월초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12회에 걸친 공개토론회 및 간담회를 거쳐 지난 4월 19일 공청회를 열어 3차 에기본 정부안을 발표했다. 본 고에서는 권고안과 정부안 사이의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살펴보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권고안에 담긴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5∼40%가 정부안에서는 30∼35%로 조정됐다. 이에 대해 계통에 부과하는 부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재생에너지 보급 의지가 후퇴했다는 비판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현실적이면서도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제는 재생에너지 비중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두고 구체적인 이행수단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둘째, 올해 1/4분기에 있었던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 정부안에서는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을 제시했다. 다만 실제 수명이 60년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가동 후 30년이 경과했다고 무조건 폐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폐쇄로 얻는 사회적 편익과 환경시설을 확충한 후 수명기간 동안 가동해 얻는 사회적 편익을 서로 비교해야 하며 폐쇄로 발생되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가스요금과 관련해 연료전지용 요금 신설과 발전용 개별요금제 도입이 정부안에 추가됐다. 하지만 연료전지가 가스 직접 이용에 비해 에너지 사용량과 미세먼지 배출량 등의 관점에서 더 많은 사회적 편익을 가져오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가스 직도입 확대를 막을 목적으로 손해를 보면서도 가격을 약탈적으로 낮추는 방식의 개별요금제를 운영하지 않도록 개별요금제의 공정 운영 및 시장 감시가 보장돼야 한다.

넷째, 권고안에는 없었던 분산형 전원 비중 대폭 확대(2017년 12%→2040년 30%)가 정부안에는 담겼다. 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 및 운영 비용, 사회갈등비용 등을 줄일 수 있는 분산형 전원에 대한 확대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도입도 마찬가지다. 다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분산형 전원이 적어도 적자는 보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부안에서는 2040년 수소차 290만대 및 전기차 830만대라는 보급목표를 제시했다. 이 둘을 합하면 1120만대로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의 약 절반이기에 주요 세목 중 하나인 유류세(2017년 기준 약 29조원)가 반토막 나는 세수부족이 염려된다. 한편 유류세는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주요 재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중장기 과세 방안을 만들고 발표해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여섯째, 권고안에서는 발전사간 정산조정계수 개선 및 차액계약 확대라는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안이 분명하게 제시됐다. 하지만 전력시장 개선의 가장 큰 전제조건인 전기요금 정상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값비싼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석탄 및 가스의 국제가격은 몇 년 전에 비해 크게 올랐지만 전기요금은 그대로라 실질 전기요금을 의미하는 전기 소비자 물가지수(2015년=100, 2018년=87.2)는 오히려 해마다 떨어지고 있기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민간 워킹그룹과 정부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환경과 안전의 고려,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서의 에너지부문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하면서 치열한 고민을 통해 3차 에기본을 작성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몇 가지 중요한 과제는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기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과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3차 에기본이 진정한 국가에너지 대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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