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천연가스 수급협의체 가동된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5.13 17:13

산업부·가스공사·발전사, 안정적 발전용 LNG 확보 위한 협의체 구성 논의
개별요금제 도입 앞두고 ‘직수입 vs 개별요금제’ 장단점 비교 이해 도와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발전용 천연가스 수급협의체가 가동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발전사 관계자들은 9~10일 1박 2일간 남부발전 회의실에 모여 안정적인 발전용 천연가스 확보를 위한 수급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 LNG 시장동향 및 전망과 직수입 사례 등을 공유하고, 직수입 관련 시설이용제도 설명, 가스공사의 개별연료비 제도 추진현황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수급협의체는 향후 반기별 1회씩 정기적인 회의를 갖고 국내 천연가스 수급안정화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발전용 수급협의체 운영은 가스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LNG 도입 전문성과 시장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발전용 LNG의 보다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다. 현재 LNG 직수입을 희망하는 발전사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직수입 경험이 풍부한 발전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발전사들의 직수입 도입에 대한 의사결정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이러한 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분석된다.

더구나 개별요금제 도입을 앞두고 발전사를 비롯한 직수입사업자들은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적용 시 각각의 장단점 비교를 통해 연료도입 방법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도 삼정회계법인의 직수입과 개별요금제에 대한 비교설명이 큰 관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도입을 앞두고 있는 천연가스 개별요금제에 대한 발전사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봐도 무방하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발전사들의 직수입 결정 시기를 기존 LNG 도입 3년 전에서 5년 전으로 확대하고, 직수입 신청사업자가 직수입을 포기할 경우 가스공사 평균요금의 140% 수준에서 공급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천연가스 개별요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발전사들은 직수입 판단 시기를 LNG 도입 5년 전으로 조정하게 되면 신규 발전소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직수입 포기 시 평균가격의 140%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사실상 ‘직수입 강제규정’과 마찬가지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수급협의체 회의에서는 개별요금제 시행에 대한 정부 및 가스공사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발전사들의 의견수렴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한전 발전자회사들이 LNG를 직수입하려는 이유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며, 발전사들이 수익을 내도 한전 등 공공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하면서 "개별요금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는 신규 물량에 대한 것이고 기존 발전기는 계속해서 평균연료비를 적용받기 때문에 둘 중 뭐가 맞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수입을 하지 않는 사업자도 개별요금제 적용을 통해 직수입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에 물량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발전원가가 낮아지는 효과는 있을 것"이지만, "평균연료비로 공급받는 사업자의 경우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연숙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