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국제증권감독기구 EMMoU 정회원에 10번째 가입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5.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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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5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연차총회에서 강화된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양해각서(EMMoU)’에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한수린 기자] 금융당국이 국제증권감독기구 EMMoU 정회원에 10번째로 가입했다.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제44차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금융위원회 최준우 상임위원과 금융감독원 원승연 부원장은 15일 금융위와 금감원의 EMMoU 정회원 가입기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명식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MMoU 및 EMMoU에 가입한 총 8개국 10개 증권감독기관이 참석했다.

지난 2016년 8월 도입된 EMMoU는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회원국 간 공조 강화를 위해 기존 MMoU(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양해각서)보다 가입조건이 강화됐다.

금융위·금감원은 지난해 3월 EMMoU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미국, 영국 등에 이어 전세계 10번째로 가입했다. EMMoU 가입요건인 ACFIT를 모두 충족한 기관은 A.1 정회원, ACF만 보유한 기관은 A.2 정회원으로 가입 가능하며 우리나라는 ACF 권한만 보유하고 있다.

EMMoU 가입요건인ACFIT는 회계자료 확보, 진술을 위한 출석 강제, 자산동결 조치 협조, 인터넷 접속자료 확보, 통화자료 확보 등 이다.

IOSCO는 전 세계 자본시장 금융감독기구 95%가 참여하는 국제기준 제정기구로, 불공정거래 조사의 국가 간 공조 강화를 위해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기존 다자간양해각서(MMoU)를 한층 강화한 EMMoU를 지난 2016년 도입했다.

EMMoU 주요 내용은 양해각서의 명시여부와 관계없이 당국의 권한 내에서 상대국에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하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자료 지원범위는 감독당국 보유 정보, 개인·기관으로부터 취득·제공받은 정보(입출금내역을 포함한 거래 재구성 정보, 회계정보), 진술청취를 위한 출석 강제, 자산의 동결 조치 또는 지원, 통신업체 및 인터넷업체 접속 자료 등 이다. 위반행위 조사·제재 집행, 민사소송, 행정적 제재절차, 자율규제기관의 감시, 형사 조사·기소, 집행 관련 소송 등에 정보가 활용된다.

금융 당국은 "EMMoU 가입을 계기로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대한 외국 감독당국과의 국제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금융위와 금감원은 해외 자본시장 감독당국 간 상호협력과 정보교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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