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매출채권보험' 27일 기업銀서 첫 출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5.20 15:00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20일 신한디지털캠퍼스에서 열린 ‘2019년 제1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왼쪽 네번째)이 ‘매출채권담보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6개 시중은행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인 KB국민은행장,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이대훈 NH농협은행장, 윤대희 이사장, 박영선 장관, 진옥동 신한은행장,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지성규 KEB 하나은행장.(사진제공=신보)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전용 매출채권보험을 오는 27일 출시한다.

신보는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신한디지털캠퍼스에서 열린 ‘2019년 제1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에서 6개 시중은행과 ‘매출채권담보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7일 ‘B2B PLUS+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협약을 맺은 6개 은행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이다. 이번 협약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매출채권담보보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B2B Plus+보험은 판매기업이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청구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아 판매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하는 판매기업은 외상판매 후 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판매대금을 현금화한다. 은행의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담보로 제공한 매출채권을 구매기업이 정상적으로 결제하지 못하면 대출을 받은 판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기업들이 연쇄도산 위험에 노출되는 폐해가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B2B Plus+보험은 담보로 제공한 매출채권이 결제되지 못하더라도 신보가 손실금액의 최대 80%까지 보험금을 지급해 판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또 은행도 B2B Plus+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을 담보로 취득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환불능위험을 줄일 수 있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이용기업을 확대할 수 있다. 상환불능위험 감소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이용기업의 대출금리 인하도 가능해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대상은 당기말 영업실적 2년 이상이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27일부터 기업은행과 시범운영한 후 다른 은행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B2B Plus+보험이 어음제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신보는 매출채권보험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혁신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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