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산…그린 프라이싱 제도, 국내 도입 가능할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5.20 15:10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위해 기존 전기요금에 추가 금액을 지불하는 ‘그린 프라이싱’ 제도 도입 논의 이뤄져

포스코경영연구원, "국내 전력시장 구조와 재생 발전 수급, 가격 측면 등 장애물 多"

▲삼성물산의 온타리오 프로젝트 풍력발전단지. [사진제공=삼성물산]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재생에너지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전기요금에 추가 금액을 지불하는 ‘그린 프라이싱(녹색요금)’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국내 전력시장 구조와 재생 발전 수급, 가격 측면에서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아 충분한 검토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은 15일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그린 프라이싱 제도, 국내 도입 여건은?’이라는 주제의 리포트를 통해 국내 그린 프라이싱 도입 여건을 제도, 재생에너지 수급과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윤택 신성장/그룹사업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국내 ‘그린 프라이싱’ 도입 여건을 살펴본 결과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조 연구원은 "그린 프라이싱은 전기요금제도 개편으로 쉽게 도입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재생에너지 공급사와의 직,간접계약은 전력시장 구조개편과 맞물려 도입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2030년 재생 발전량 비중 20% 목표는 공급의무화(RPS) 제도 아래에서는 이행비율 상향 조정과 자발적 시장 도입 등을 반영하지 못해 수급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내다봤다. 가격 경쟁력이 낮은 점도 지적했다. 그는 "OECD 국가와 비교해 전기요금이 낮고, 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높아 그린 프라이싱 도입 시 추가 지불해야 할 금액이 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미국은 그린 프라이싱과 같은 자발적 재생에너지 시장과 규제의 조화, 세제지원 등을 통해 전 세계 태양광·풍력발전 시장을 이끌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이 가격경쟁력 확보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됐다. 1993년 그린 프라이싱을 가장 먼저 도입한 미국은 참여주체, 거래 대상과 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를 확대해 자발적 재생에너지 시장을 정착시켰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 이중 26%는 주택·공공·산업 부문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시장이다. 자발적 재생에너지 시장이 자리잡은 요인은 ▲제도적 기반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태양광·풍력발전사업이 지속 증가해 원활한 수급 가능 ▲가격경쟁력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끝으로 조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자발적 시장 제도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린 프라이싱’이 실효를 거두려면 전력거래 제도, 재생 발전 수요·공급, 사회적 비용과 소비자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며 "기업 현실에 맞는 자발적 재생에너지 시장제도 설계와 함께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현정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