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두고...우아한 형제들·쿠팡 '신경전' 격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5.20 16:18

배민, 자료 유출 두고 "앱에서 뽑을 수 있는 수치 아냐"
공정위 경찰에 쿠팡 불공정거래 행위 수사 의뢰
쿠팡 "영업비밀 침해한적 없어…정상적인 영업활동" 반박

▲쿠팡과 배달의 민족 로고.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음식 배달 앱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쿠팡과 배달앱 업체 우아한 형제들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쿠팡이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고 있는 배달앱 배달의 민족의 영업 자료를 빼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이같은 쿠팡의 행위가 공정위 법을 위반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배달앱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영업비밀 침해 및 불공정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하고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음식점에 배민과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이츠’와 독점 계약을 맺으면 수수료를 대폭 할인해 주는 것은 물론, 매출 하락시 최대 수 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 보상까지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쿠팡이츠는 배민라이더스처럼 고급 레스토랑, 디저트 카페 등의 음식을 주문 중개에서 배달까지 다 해주는 서비스다. 쿠팡이츠는 2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배민의 핵심 파트너 음식점 50곳에만 한시적으로 5%까지 낮춰주겠다며 배민과 계약 해지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아한 형제들은 쿠팡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1항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회사 측은 쿠팡이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최상위 50대 음식점 명단과 매출 정보까지 확보해 영업 활동에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영업비밀보호법 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경찰 수사 등의 방법을 통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는 듯 하다가 문제가 커지자 ‘1위 사업자가 신규 진입자를 막는다’는 식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문제의 핵심은 쿠팡의 위법 행위 여부이며, 이에 대해 공정위와 경찰이 엄정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영업비밀을 침해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배민이 주장하는 매출 정보는 배민이 공개하고 있는 주문 수 등 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추산한 시장조사 자료"라며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 영업 비밀을 침해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우아한 형제들은 이 같은 쿠팡의 입장에 대해 "쿠팡 영업사원들이 배민라이더스 매출 상위 음식점 리스트 및 매출표를 갖고 있다고 음식점 사장님에게 말하는 녹취 파일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인기음식점으로 리스트를 만들 수는 있어도 매출 정보까지 아는 건 앱에서 뽑을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다"라며 "음식점이 얼마나 매출을 올렸는 지는 음식 점 사장과 배민 말고는 알 수 없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을 상대로 추후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업주들이 진상 규명을 원하고 있다"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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