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고(故) 장자연 씨 사망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파헤쳤으나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 핵심 의혹인 장씨에 대한 술접대·성상납 강요 등도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수사권고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검·경이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고, 조선일보가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은 확인된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2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자연 사건’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장자연 사건’은 장씨가 지난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장자연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해왔다.
과거사위는 장씨가 친필 문건을 통해 주장한 술접대 행위 및 폭행·협박 등의 피해 사례는 사실에 부합한다고 봤다. 다만 피해 사례를 기재한 내용 외에 가해 남성들의 명단이 기재된 이른바 ‘리스트’가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진상규명이 힘들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또 술접대·성접대 강요 의혹, 장자연 문건 속 ‘조선일보 방사장’ 의혹 등과 관련해 검사의 사건 처리에 여러 문제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청장을 찾아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점도 사실로 확인했다고 과거사위는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허점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 장씨의 수첩, 다이어리, 명함 등 주요 증거들이 압수수색에서 누락되고 장씨 휴대전화 통화 내역 원본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가 기록에서 빠진 점 등이 거론됐다.
장씨에 대한 술접대·성상납 강요 의혹 중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남은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과거사위는 장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