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가동정지하고 현장에서 특별조사 돌입
-한수원 "체르노빌은 안전설비 차단한 상태에서 시험을 무리하게 가동하다가 출력폭주...한빛은 안전설비 정상상태 유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지난 10일 전라남도 영광에 위치한 한빛 1호기 원자력발전소가 과다 출력 상태에서 12시간 동안 가동됐다는 지적이 나오며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운전 안전관리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마터면 체르노빌 원전 폭발과 같은 사고로 확대될 수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한빛 1호기 원전 운전과정에서 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과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돼 발전소를 수동정지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수원 측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수원은 21일 "한빛1호기는 10일 10시 30분 제어봉 인출을 시작해 원자로출력이 18%까지 상승했으나, 발전팀이 이를 감지하고 10시 32분에 제어봉을 삽입해 출력은 10시 33분부터 1% 이하로 감소했으며, 11시 02분부터는 계속 0%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고는 체르노빌 등 해외사례와 비교해도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수원 측은 "체르노빌 원전의 경우 안전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차단한 상태에서 시험을 무리하게 강행하다가 출력폭주가 발생해 사고로 이어졌으나 한빛1호기의 경우 모든 안전설비가 정상상태를 유지했으므로 출력 폭주는 일어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체르노빌과 같은 사고가 날 것이라는 말은 순 거짓말"이라며 "체르노빌 원전과 설계 자체가 달라 물리적인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고는 원자로 내에 삽입·인출돼 원자로의 출력을 조절하거나 정지시키는 장치제어봉의 위치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출력이 올라갔다"며 "이를 운전원들이 뒤늦게 알아채고는 수동으로 운전을 중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에는 출력 ‘0’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었다"며 "출력이 올라간 상태로 12시간 간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한빛 1호기는 제어봉 인출이 계속되었더라도 원자로출력 25%에서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설계돼 있어 더 이상의 출력증가는 일어나지 않았다. 만약 출력이 더 올라가서 물이 끓으면 원자로가 자연적으로 가동이 정지 된다"며 "반면 체르노빌은 물이 끓으면 폭주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교수는 "운전원들의 행태는 체르노빌 못지않다고 본다. 대응이 엉망이었다"며 "조사를 통해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명확히 밝혀 한수원의 안전문화 전반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수원은 무면허 정비원이 핵분열 제어봉 조작은 상황에 따라 합법적일 수 있다 라고 해명했다. 한수원은 "원자로 운전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하나,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소지자가 지시·감독하는 경우에는 위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한빛1호기의 경우 정비원이 원자로조종감독자인 발전팀장의 지시·감독 하에 제어봉을 인출하였는지 여부는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수원 "체르노빌은 안전설비 차단한 상태에서 시험을 무리하게 가동하다가 출력폭주...한빛은 안전설비 정상상태 유지"
▲한빛1호기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지난 10일 전라남도 영광에 위치한 한빛 1호기 원자력발전소가 과다 출력 상태에서 12시간 동안 가동됐다는 지적이 나오며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운전 안전관리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마터면 체르노빌 원전 폭발과 같은 사고로 확대될 수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한빛 1호기 원전 운전과정에서 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과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돼 발전소를 수동정지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수원 측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수원은 21일 "한빛1호기는 10일 10시 30분 제어봉 인출을 시작해 원자로출력이 18%까지 상승했으나, 발전팀이 이를 감지하고 10시 32분에 제어봉을 삽입해 출력은 10시 33분부터 1% 이하로 감소했으며, 11시 02분부터는 계속 0%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고는 체르노빌 등 해외사례와 비교해도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수원 측은 "체르노빌 원전의 경우 안전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차단한 상태에서 시험을 무리하게 강행하다가 출력폭주가 발생해 사고로 이어졌으나 한빛1호기의 경우 모든 안전설비가 정상상태를 유지했으므로 출력 폭주는 일어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체르노빌과 같은 사고가 날 것이라는 말은 순 거짓말"이라며 "체르노빌 원전과 설계 자체가 달라 물리적인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고는 원자로 내에 삽입·인출돼 원자로의 출력을 조절하거나 정지시키는 장치제어봉의 위치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출력이 올라갔다"며 "이를 운전원들이 뒤늦게 알아채고는 수동으로 운전을 중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에는 출력 ‘0’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었다"며 "출력이 올라간 상태로 12시간 간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한빛 1호기는 제어봉 인출이 계속되었더라도 원자로출력 25%에서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설계돼 있어 더 이상의 출력증가는 일어나지 않았다. 만약 출력이 더 올라가서 물이 끓으면 원자로가 자연적으로 가동이 정지 된다"며 "반면 체르노빌은 물이 끓으면 폭주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교수는 "운전원들의 행태는 체르노빌 못지않다고 본다. 대응이 엉망이었다"며 "조사를 통해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명확히 밝혀 한수원의 안전문화 전반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수원은 무면허 정비원이 핵분열 제어봉 조작은 상황에 따라 합법적일 수 있다 라고 해명했다. 한수원은 "원자로 운전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하나,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소지자가 지시·감독하는 경우에는 위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한빛1호기의 경우 정비원이 원자로조종감독자인 발전팀장의 지시·감독 하에 제어봉을 인출하였는지 여부는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