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노사 '주 52시간 도입' 두고 마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5.21 19:50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한국은행이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앞두고 노동조합과 마찰을 빚고 있다.

21일 한은 노조는 "사측이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포함된 주52시간 근로제를 6월 3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사측이 20~21일 주52시간 근로제 설명회를 했는데 설명회를 열 만큼 노사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영근 한은 노조 위원장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16일 2주단위 탄력근로제가 포함된 주 52시간 근로제를 내달 3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 노조는 아직 협상이 진행중인 사항이라 이후 합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고 보고, 한은이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앞서 최소 1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요구한 데 응해 1개월만 한정해 시행한 후 최종합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한은이 최종 노사합의 없이 "1개월짜리 합의는 의미가 없다"며 "그냥 시행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은은 "노사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은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 방지 등을 위해 시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범 운영할 것을 노조에 설명했다"며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협상을 지속해 나갈 것을 노조에 요청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제94조는 2주단위 탄력근로제, 휴일대체제의 노사합의 여부를 명시한 조항이 아니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에 대한 조항이다"며 "당행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 불리하게 변경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만큼 한은이 일방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한은은 또 "2주단위 탄력근로제는 합의사항이 아니고 취업규칙 개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다"며 "지난해 한은은 관련 취업규칙 변경시 이미 노조 동의를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2주단위 탄력근로제는 합의사항으로 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영근 위원장은 "근로기준법 제94조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에 대한 조항이라는 사실은 맞지만 2주단위 탄력근로제 내용 중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있다"며 "2주단위 탄력근로제를 협의사항으로 도입할 수 있으려면 직원에게 임금감소나 근로시간의 과도한 증가 등 불리한 사항이 없어야 하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노사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김영근 위원장은 "사측이 제안한 주 52시간 근로 이행방안을 그대로 합의하면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이 포함된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내용에 모두 합의해 주는 상황이 된다"며 "(가이드에 나온) 노조 동의란 법적으로는 위원장 사인을 말하는데 역시 동의해준 바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은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데 한은이 이에 앞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은 노조는 "노사합의 없는 근로조건 악화, 취업규칙 개정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송두리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