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정동 민주노총에서 회원들이 최저임금 개악 피해사례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심의에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반영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서울 정동 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민주노총 최저임금 정책 및 법·제도 개선 요구와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심의에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노동계의 오랜 요구다.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를 반영하는 현행 방식은 최저임금이 노동자 생계 보장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지난해 6월 최저임금법 개정 이전으로 되돌릴 것도 요구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통상임금 간주, 가사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위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전국 순회 투쟁, 대시민 선전전, 최저임금 인상 토론회,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 등 ‘을’(乙)의 연대 구축을 포함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