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재승인 심사에 NS·현대홈쇼핑 긴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5.26 11:02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올해 TV홈쇼핑에서 업무정지 제재와 함께 방송 중단 등 각종 사건 사고가 이어지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엔에스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은 재승인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일 롯데홈쇼핑에 오는 11월 4월부터 6개월 동안 매일 6시간(새벽 2시~8시) 업무 정치 처분을 내렸다. 이는 롯데홈쇼핑이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시켜 방송법 제18조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를 받으면서 신헌 전 대표의 범죄 사실을 고의로 누락시켰다. 신 전 대표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사실을 뒷돈을 받은 사실을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과기부는 롯데홈쇼핑에 프라임시간대(오전 8시~11시, 오후 8시~11시) 업무정지를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이같은 처분에 대해 반발하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처분이 가혹하다며 롯데홈쇼핑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로 과기부는 업무정지 시간대를 변경했으나, 롯데홈쇼핑은 업무 정지 제재 수용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프라임 시간대를 피했지만, 새벽 시간대 업무 정지로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롯데홈쇼핑은 협력사 의견을 수렴, 재차로 소송에 나설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홈쇼핑 업무정지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다른 TV홈쇼핑 업체 역시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제재가 이어질 경우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홈쇼핑사에 대한 징계는 롯데홈쇼핑 만의 얘기는 아니다. 공영쇼핑은 지난 달 두 차례 방송 중단 사고를 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공영홈쇼핑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하고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홈쇼핑사가 받는 법정제재는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된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관계자징계는 4점 △과징금은 10점이 감점된다.

지금까지 법정 제재로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된 TV홈쇼핑 업체는 없다. 하지만 재승인을 앞둔 홈쇼핑 업체는 이같은 제재가 신경이 쓰일 수밖에없다. 현재 재승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홈쇼핑 업체는 엔에스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이다. 엔에스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은 오는 2020년 재승인을 앞두고 있다.

홈쇼핑업체 관계자는 "기존 이력을 가지고 재승인 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재승인을 직전에 두고 있는 엔에스와 현대홈쇼핑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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