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사 '금리인하요구권' 안알리면 과태료 1000만원 문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6.04 08:23

▲이낙연 국무총리.(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은행이나 보험사가 대출 거래를 한 개인이나 기업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권리를 알리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5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과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 등을 규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승진·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이 상승했을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대출을 받을 때는 신용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요구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요구자에게 전화·서면·문자메시지·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이 거래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으면 과태로 10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출자는 본인 신용상태 등이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은행 등이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후불교통카드 발급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만 12세 이상도 체크카드에 소액 신용결제가 가능한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을 폐지하고 합동참모본부에 특별참모부로 전비태세검열실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합동참모본부 직제 개정안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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