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 추이.(사진=네이버) |
앞으로 기업들이 이월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규모가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이월 가능한 배출권에 제한이 없어 대다수의 기업들이 배출권을 판매하지 않고 보유했지만, 제도 변경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변경, 이월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권 규모를 제한한다고 6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앞으로 배출권 여유분에 대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2018∼2020년 내 배출권을 다음 이행연도로 넘길 때 이월 가능한 양에 제한을 뒀다.
업체들이 배출권을 판매한 양에 비례해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는 배출권이 정해진다.
2018년 배출권에 대해서는 순매도량(매도량-매수량)의 3배까지, 2019년 배출권에 대해서는 순매도량의 2배까지만 이월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배출권 이월·차입 신청 기간을 당초 6월 10일에서 9월 11일까지로 약 3개월 연장했다.
이로 인해 업체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변경된 규칙에 따라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배출권을 적게 보유한 업체는 앞으로도 이월에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