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NG충전소 안전등급 ‘D’에서 ‘A’로…전화위복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6.10 16:45

가스공사, 2015년 LCNG충전소 지반침하 복구 시 예산절감·안전성 향상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지반침하 발생으로 안전등급이 ‘사용제한 등급’ 수준이었던 천연가스 충전소가 지진발생에도 끄떡없는 안전 충전소로 재탄생했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2015년 3월 포항 LCNG충전소(액화천연가스와 압축천연가스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 관리동 일부에 27㎝의 불균등 침하가 확인됐다. 이로 인해 충전소는 같은 해 4월 특정시설물 안전등급이 ‘D(사용제한)’로 지정되고, 침하발생 원인과 충전소 운영폐쇄 및 이전 검토까지 이뤄졌다. 지반 불균등 침하발생 원인은 충전소 인근에서 시행한 성토사업으로 인해 ‘성토하중’이 발생하면서 충전소 지반에 작용, 발생한 것으로 진단됐다.

당시 가스공사는 해당 충전소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시설물의 폐쇄를 심각하게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충전사업과 관련된 지자체, 버스운영사, 충전소 운영사 등 사업자 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대체사업 부지나 사업자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2016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LCNG충전소 리뉴얼공사 TF팀’을 구성하고, ‘충전소 관리동 활용방안 검토용역’에 돌입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은 성토사업 시행자 및 시공사에게 청구하기로 계획하게 된다.

지반침하 대응방안을 수립하면서는 △관리동 신규 이전설치(25억원) △필수설비만 이전(10억원 )△관리동 보수보강(3억원) 3가지 방안이 고려됐으나 충전소 운영 중단 상황을 막기 위해 보수하는 방안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그렇지만, 침하가 발생한 기존 시설물의 보강방법을 설계하는 용역의 특성상 설계오류 분쟁이나 침하복원에 대한 설계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용역작업이 난항을 겪는 등 진통이 이어졌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점검하는 감사를 실시, 공법심의회를 통해 최적의 공법을 설계·시공 적용하는 한편 예산절감은 물론 지진발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충전소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됐다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당시 용역수행 가능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용역사업자를 선정하고, 용역사업자가 제안한 2가지의 공법을 바탕으로 총 14차례에 이르는 테스크포스팀(TFT) 회의와 공법심의회(외부자문단 포함)를 열어 최적의 공법을 설계·시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적용한 신공법으로 최초 제안한 공법보다 약 3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고, 타 부지로 이전할 경우를 고려하면 약 21억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 외에 침하복원비용 청구소송을 통해 지반침하의 원인이 ‘성토’에 따른 것으로 인정받아 2억원의 보상비까지 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7년 7월 충전소 복원공사가 완료된 후 실시한 안전진단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요구하는 ‘A’ 등급으로 안전등급이 상향돼 내진성능 1등급을 확보했다. 같은 해 충전소로부터 약 3.9㎞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설비에 대한 지진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지반침하라는 최악의 상황 발생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LCNG 충전설비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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