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안전·환경 악재에...포스코 최정우호 '기업시민' 구호 무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6.10 15:48

"3년간 안전·환경 각 1조 투자"
잇단 악재 터져 구설수 '몸살'
제철소 정지시 수조원대 손실

▲최정우 포스코 회장 (사진=포스코)


포스코의 안전·환경 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제철소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오염물질 무단배출 혐의로 당국으로부터 조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취임하자마자 안전하고 친환경의 ‘기업시민’ 기치로 내걸고 안전과 환경 부분에 각각 조(兆)단위 투자를 단행하고 있지만 구호가 무색해진 모양새다.


◇ 제철소서 안전사고 잇따라…올들어 2명 사망


포스코는 지난해 5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3년 동안 안전 관련 분야에만 1조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해 1월 포항제철소 산소공장에서 외주업체 직원 4명이 질소가스에 질식해 숨진 이후 취한 후속 조치로 같은 사고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안전 컨트롤타워 조직을 신설하고 안전 관련 인력도 대폭 확대했다. 외주사 전 직원에게도 자사 안전보안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1년여만에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월 포항제철소 신항만 5부두 지상 35m 크레인에서 근무하던 크레인 운전직원 김모(53)씨가 20대 인턴 직원의 크레인 작동 미숙으로 숨졌다.회사가 사망 원인을 심장마비로 판단, 산업재해 가능성을 부정하자 ‘산재은폐 논란’까지 일었다. 사고 이후 포항남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은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포스코 수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을 산재로 인정했다.

광양제철소에서도 사고가 반복됐다. 지난 1일 광양제철소 신성장사업실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정비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직원 서씨(62)가 크게 다쳐 사고 당일 사망한 것. 해당 공장은 수소 가스를 이용해 니켈을 추출하는 곳으로, 폭발 위험이 다른 곳보다 높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올해 2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후 4개월 만에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반복되는 포스코의 중대 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노동조합과 함께 합동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그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환경오염 무단배출로 조업정지 처분도...

▲포스코.


포스코는 지난 2월 2021년까지 친환경 설비 구축에 1조7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미세먼지 중 6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 배출 저감에 초점을 맞췄다. 또 환경설비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2022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약 35%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런데도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로 최근 제철소가 당국으로부터 1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물론 논란은 있다. 포스코와 지자체 및 환경단체 입장은 극명하게 갈린다. 환경단체 주장은 포스코가 제철 과정에서 생긴 오염물질을 저감시설 없이 블리더(bleeder)를 통해 공기 중에 배출,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게 골자다. 여기서 블리더란 고로 내부 압력을 빼기 위한 안전밸브를 말한다.포스코는 내부 압력 상승에 따른 폭발 등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블리더를 개방했고, 블리더 개방 시 나오는 가스에 유해성이 심각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 제1항 제2호)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조업정지가 이뤄질 경우 고로 가동 정지로 인해 쇳물이 굳어져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손실까지 입을 판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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