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강화 후폭풍?…경매시장 ‘출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6.11 16:49
-전국 주거시설 경매 진행 건수, 두 달 연속 5000건 넘겨

-지지옥션 "지난해 경기악화 여파, 주거시설 경매 진행 건수 증가로"


경매법정

▲경기도의 한 경매법정에서 경매 응찰자들이 입찰서를 작성하고 있다.(사진=민경미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강화된 대출 규제가 경매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주거시설 경매 진행 건수가 두 달 연속 5000건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11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국 주거시설 경매 진행 건수는 지난달 5261건이다. 지난 달 5006건에 이어 두 달 연속 5000건을 넘겼다.

주거시설 경매 진행 건수가 두 달 연속해서 5000건을 넘은 것은 2015년 3, 4월 이후 4년 만이다.

지난 2009년까지 1만 건을 넘었던 주거시설의 경매 진행 건수는 물건 수 감소 속에서 2016년부터 3000건대를 유지해왔다. 이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던 주거시설 진행 건수는 지난해 4월 4000건을 넘기면서 늘기 시작하다가 1년 만에 5000건을 넘겼다.

경매업계는 갭투자자나 임대사업자들이 사들인 주거시설이 강화된 대출 규제와 매매·전세가격 인하 등으로 경매에 나오는 것이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장근석 지지옥션 팀장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진행된 경기악화의 여파가 서서히 주거시설 경매 진행 건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부동산경매 전문 칼럼니스트는 "주거시설 경매 진행건수가 증가한 요인으로는 경기가 좋지않은것도 있지만 정부의 규제지역 대출규제의 여파가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도권의 경우 많은 입주물량으로 역전세 현상이 이곳 저곳에서 발생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위해서는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3주택자 이상이라면 9·13부동산대책 이후 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조차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전세 만큼의 현금을 들고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집을 팔아서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주어야 하는데 9·13대책 이후 수도권의 매수심리는 바닥이었기때문에 결국 팔지못한 집들은 경매진행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며 "만약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주거용 경매진행건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최근 서울 강북지역과 경기도 일부의 매수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이것이 반등의 신호인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체 경매 대상 가운데 주거시설의 경매 비중도 높아졌다. 지난달 주거시설 경매 비중은 47.2%로, 지난 4월(44.2%)보다 3%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2006년 12월(48.0%)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0%대를 기록했던 주거시설 경매 비중은 작년 8월부터 매달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주거시설의 경매 비중이 50%를 넘긴 시점은 2006년 8월(50.7%)이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주거시설의 경우 업무상업시설이나 토지와 달리 생활과 직결된 필수적인 부동산인 만큼, 질적인 측면에서 임차인이나 소유자의 삶의 질이 더욱 나빠지는 징후로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전국 법원경매에서 진행된 경매 건수는 총 1만1136건이다. 이중 3668건이 낙찰돼 낙찰률(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은 32.9%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3.8명이었다.

지난달 전국에서 가장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한 곳은 광주(90.7%)다. 세종(90.4%), 서울(89.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다.

경북의 낙찰가율은 30.9%로, 2017년 12월 28.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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