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국산 화장품에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6.12 14:40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관세청은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면세물품 표기는 화장품 판매업체가 인쇄,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방법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현장인도 면세품의 80%를 차지하는 화장품 중 면세점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제품에 면세물품 표기제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은 이달부터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 면세품(일부 브랜드 5월부터 시행)을 표기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 면세품의 경우, 구매한 면세점에서 물품을 내어주는 현장인도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일부 면세물품이 국내에 불법 유통되어 시장질서를 교란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장인도제도를 폐지할 경우 출국장 내 인도장 혼잡으로 인한 여행자 및 인도절차 불편으로 중소기업 제조 면세품의 매출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이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와는 별개로 면세점, 화장품업계, 세관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주기적으로 국산 면세 화장품에 대한 시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현장인도를 악용해 국내 불법 유통시키는 구매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현장인도를 제한하고, 불법 유통시킨 물품이 적발되는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이후 국내 유통 차단 효과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면세물품 미표시 제품에 대해 현장인도를 불허하거나 면세물품 표시제를 의무화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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