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결제 때도 신용카드 할인 혜택 적용…'혁신금융서비스' 추가 지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6.12 15:48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공식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6건을 발표하며 브리핑 하고 있다. 이로써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32건으로 늘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올해 말부터는 학원비를 모바일로 결제해도 신용카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계모임 운영 서비스도 시행될 예정이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 서비스’ 6건을 공식 지정했다. 이날 새로 지정된 서비스에는 △기존 신용카드 가맹점의 온라인 주문 서비스(020) 결제 과정에서 현재 결제대행업체(PG)가 담당하는 대행·자금 정산 역할을 대신하는 서비스(페이민트) △계모임 플랫폼 서비스(코나아이) △문자메시지(SMS)로 인증하는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세틀뱅크) △인공지능 비재무 기반 중소기업 신용정보 제공서비스(지속가능발전소) △빅데이터 바탕 소형주택담보대출 자동산정 서비스와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공감랩, 빅밸류) 등이 포함됐다.

먼저 페이민트의 서비스는 PG사의 역할을 대신하며 가맹점은 결제 수수료를 줄일 수 있고, 소비자들은 업종별 제휴할인 등 카드사 할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기존 모바일 결제 시에는 제휴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 아울러 카드사는 대표가맹점이 아닌 개별 오프라인 매장의 가맹점 정보를 얻음으로써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서비스는 약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출시될 예정이다.

코나아이의 계모임 플랫폼 서비스는 오는 11월에 출시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원들이 일정액을 모아 매달 한 명에게 몰아주는 순번계를 모바일로 운영할 수 있다. 계주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계원을 초대하면 계원들이 정해진 돈을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통해 납입하고, 돌아가면서 곗돈을 수령한다. 돈이나 정보의 흐름이 계주에게만 집중된 오프라인 계모임과 달리 실시간으로 자금 흐름을 알 수 있어 비교적 안전하게 계모임을 유지할 수 있다. 단, 계모임 가입 수(1인당 3곳), 곗돈 규모 상한(계좌당 월 납입액 20만원·1인당 월 납입액 최대 50만원) 등 서비스 범위가 제한된다.

세틀뱅크의 문자메시지(SMS)로 인증하는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는 오는 9월 출시된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SMS 인증으로 출금 동의를 거쳐 계좌를 등록한 후 결제하는 서비스로, 전자서명이나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한 기존 방식보다 간편하다. 지속가능발전소의 인공지능 비재무 기반 중소기업 신용정보 제공서비스는 올해 12월 중 출시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 같은 비재무 정보를 반영함으로써 재무정보 위주의 기존 신용평가모형을 보완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여신 심사가 고도화하고,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도 높일 수 있다. 공감랩과 빅밸류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소형주택담보대출 자동산정 서비스와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를 각각 8월과 10월에 내놓는다. 이들은 한국감정원이나 KB부동산시세가 제공하지 않는 50세대 미만 아파트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에 지정된 서비스는 이달 중 처음으로 출시된다. NH농협손해보험과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는 특정 기간에 해외 여행자 보험에 반복 가입할 경우 설명이나 공인인증 절차 없이 스위치(On-Off)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았다. 핀셋과 마이뱅크, 비바리퍼블리카, 핀다 등은 맞춤형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 출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4차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32건으로 늘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수혜를 누린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최장 4년간 시범 운영해보는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1월 사전신청을 받은 105건 중 남은 24건에 대해 추후 심사할 예정이며, 사전신청 후 정식으로 신청하지 않은 49건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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