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 규준 1년 연장…"사모펀드, 금융사 인수해도 감독 안받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6.12 16:03
금융위원회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MBK파트너스와 같은 사모펀드(PEF)를 운용하는 전업 업무집행사원(GP)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규제를 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연장안을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

모범규준은 금융그룹 감독제도 도입을 위한 법 제정에 앞서 행정지도로 시범 운영됐다. 법 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모범규준은 이날 의결로 내년 7월 1일까지 연장됐다. 법이 제정·시행되기 직전까지는 모범규준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모범규준을 연장하며 1년의 시범운영 기간 제기된 업계 의견을 반영해 내부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우선 모범규준 적용 예외 대상에 전업 GP를 추가했다. 전업 GP는 PEF를 통한 수익실현을 위해 피투자회사를 한시적으로 지배하는데, 금융회사 지배를 금융업 지속영위 목적으로 보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현재 예외 대상은 금융지주사와 국책은행, 구조조정 진행 중인 그룹과 규모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실익이 적은 그룹이다.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을 인수했던 MBK파트너스를 포함해, 한앤컴퍼니, IMM프라이빗에쿼티 등 국내 전업 GP들은 앞으로 운용 PEF가 금융회사를 인수해도 통합감독을 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PEF를 통한 투자의사 결정은 위험전이·이해상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MBK파트너스가 운용하는 PEF들의 투자의사 결정은 서로 독립된 유동성공급자(LP)들이 내린다는 설명이다.

개정된 모범규준은 상법과의 정합성과 그룹별 준비상황을 고려해 리스크관리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대표회사 주도의 그룹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운영’ 규정을 삭제했다. 대표회사는 금융계열사들을 대표하는 회사다. 예를 들어 삼성 금융그룹 대표회사는 삼성생명이다.

대표회사는 금융그룹 재무건전성 등을 분기말 이후 2개월 안에 보고하고 3개월 내 공시해야 한다. 개정 모범규준은 보고와 공시 기한을 필요 시 각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수정·연장된 모범규준 대상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삼성(삼성생명 대표), 한화(한화생명 대표), 미래에셋(미래에셋대우 대표), 교보(교보생명 대표), 현대차(현대캐피탈 대표), DB(DB손해보험 대표), 롯데(롯데카드 대표) 등 7개 금융그룹이다.

금융위는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매각을 진행 중인 롯데는 올해 하반기 중 계열분리를 완료하면 감독대상 제외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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