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리콜, 요건 명확히하고 관리·감독 권한 다듬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6.12 17:24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주최 ‘자동차리콜 법·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에너지경제신문 이나경 기자] "개념정의가 현행 리콜제도에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리콜 문제 해결에 속도가 나지 않는 겁니다."(오길영 신경대학교 교수)

"실제 자동차 결함의 원인은 무궁무진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안전성 결함’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니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류병운 홍익대 교수)

작년 연이어 발생한 BMW 화재 사고로 자동차 리콜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현행 리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발적 리콜제도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주최 ‘자동차리콜 법·제도 개선 토론회’가 개최 됐다.

김상훈 자유한국당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5위권의 자동차 강국임에도 제조사와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리콜규제가 미비하다"며 "이 자리를 통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리콜 규정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는 류병운 홍익대 교수, 좌장은 김윤제 성균관대 교수, 패널로는 오길영 신경대 교수,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 시민연합 대표, 박수헌 숙명여대 교수,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류병운 홍익대 교수는 현행 리콜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리콜관련 법 조항 개념의 모호함과 지나친 형벌 제도를 들었다.

류 교수는 "현행 리콜 법안 제 31조 1항에서 ‘안전 관련 결함’의 정의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이러한 모호함이 결국 78조 형벌조항으로 이어져 자발적 리콜제도 활성화를 막고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콜제도 불이행 시 처벌받는 사람은 실제 책임을 진 사람이 받기보단 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차라리 그런 형벌제도 대신 과징금을 거둬들여 확보된 재원은 자동차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오길영 신경대학교 교수 역시 현행 리콜제도의 문제점으로 입법 내용의 모호함을 꼬집었다. 오 교수는 "31조 1항에서는 하자와 결함이라는 기본적인 정의조차도 제대로 규정 돼 있지 않다"며 "하자나 결함이라는 용어 정리부터 분명하게 해야 리콜제도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헌 숙명여대 교수는 "자발적 리콜 활성화를 위해선 자동차 제작사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면서 "자동차를 만들 때 주기적인 위험관리 시스템을 조금 더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교수는 "정부입장 역시 자발적 리콜을 활성화 하기위해서 규제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리콜을 잘 하고 있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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