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금융시스템 정착 노력 ...신한·우리은행 등 전문성 강화 열공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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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1. 최근 A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600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고액의 현금거래가 이뤄졌는데도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하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행은 2000만원 이상의 고액 거래가 한번에 이뤄졌을 경우 불법자금 거래 등을 목적으로 한 자금세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2. B은행의 베트남 하노이지점은 얼마전 자금세탁위험 평가에 대한 경영유의와 개선사항 등의 조치를 받았다. 지점 내에 자금세탁방지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세부평가 방법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은행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해외 지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강화에 대한 요구가 더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감독이 강화되며 시중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 캅스’ 역할을 맡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마약, 도박, 밀수 등은 물론 비자금, 탈세 등 불법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숨기고 거래하는 이른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13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자금세탁방지(AML) 아카데미에서는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규제 흐름에 대한 이해와 관련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시간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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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19 IHCF 자금세탁방지(AML) 아카데미’에서 참석자들이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의 기조연설을 듣고 있다.(사진=연합)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의장을 역임한 신제윤 전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최근 금융규제는 건전성 규제,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 및 테러방지 규제(AML/CFT)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AML/CFT는 인간의 존엄, 국가안보 등보다 상위개념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마약, 테러, 핵개발 등 범죄로부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자금 세탁에 대한 금융 정보 추적이 규제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금융기관이 일선에서 이런 사회적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경찰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고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강령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한 상호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이태훈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은 "이번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직접 점검하는 것으로 평가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사법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성과 자발성을 기본으로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현장에서 실행하는 주체로 개별 금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국내 금융사들도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한은행은 세계 수준의 인지도를 갖춘 ‘톰슨 로이터 AML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지난 10일부터 해외점포 주재원들과 본점 담당 직원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해당 교육에 들어갔다. 우리은행도 지난 4월 자금세탁방지부를 자금세탁방지센터로 격상하고, 전문인력을 현재 36명에서 110여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동시에 세계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3중 확인체제를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력 확충을 통해 영업점뿐 아니라 전문인력, 검사인력 단계를 각각 거치는 3차 확인체제를 만들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대훈 NH농협은행장은 이달 초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점검을 위해 뉴욕 출장에 나서기도 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최근 미국 등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감독이 엄격해지고 있다"며 "특히 내달부터는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경영진 징계까지 가능하도록 법안이 강화되기 때문에 선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